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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트

응급 처치 활동 3원칙

by 어느해겨울 2008. 12. 12.

1. 응급처치 활동의 3원칙
응급처치활동의 3원칙은 Check(현장조사), Call(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 Care(처치 및 도움)으로 이를 C.C.C라 칭한다.

1.1. Check (현장조사)
가장 먼저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를 우선한다.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상황파악을 하지 않고 접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발견자와 부상자 둘 다 위험에 처하므로, 발견자는 자신의 안전과 상황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1.2. Call (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
현장 확인 후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다. 이는 응급처치는 부상에 대한 정확한 처치 혹은 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 장소, 인원, 상태, 부상 정도, 발견자 신원, 연락처 등 현장 상황을 기관에 알린다.
제때에 맞는 응급처치는 부상자의 목숨을 살리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더욱 부상의 심화를 줄 수도 있으므로 빠른 전문기관과의 연락을 최우선 한다.

1.3. Care (처치 및 도움)
기관의 사고 현장 도착 전까지, 긴급환자에 대한 우선 처치를 실시한다. 긴급환자란 호흡정지, 의식불명 혹은 과다출혈, 쇼크 등 상황이 급박한 환자를 칭한다.
그 외에 불필요한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응급처치는 자제하며, 지속적인 기관과의 연락 또는 환자 운반, 주변 정리 등의 협조자를 구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물 등 현장을 보존한다.
후에 의료기관에 환자의 인계와 현장의 증거물 및 상황을 전달한다.


2. 초기 응급처치 활동에 있어서 1차 조사 실시 상의 ABC원칙
1차 조사는 기도, 호흡, 순환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ABC라 한다. 이는 신속히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위급한 호흡계와 순환계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2.1. A는 Airway로 공기가 통하는 기도이다.
우선 기도가 열려 있는지 조사를 하며,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이물질 혹은 혀를 확인한다.
기도 확보를 하려면 환자를 평평한 곳에 뉘이고 턱을 약간 들어 올림과 동시에 이마에 손을 얹어 머리를 뒤로 젖혀주면 된다. (두부 후굴 하악 거상법)

2.2. B는 Breathing으로 호흡이다. 
우선 귀를 인중에 위치하여 숨을 쉬는지 파악을 하며, 시선은 가슴을 보고 호흡을 하는지 본다.(보고, 듣고, 느낀다)
그 후 분당 호흡수와 모습, 냄새 등을 기록하고, 입안의 상태를 확인한다.
호흡곤란으로 인해 허공에 손을 내 젖 거나, 숨소리가 거칠고, 휘파람 등 바람 세는 소리를 내거나, 호흡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이상 호흡에 속한다.
혹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입을 마주하여 공기를 불어넣는다. (구강대 구강 호흡법)

2.3. C는 Circulation으로 혈액의 순환이다. 
심장의 박동을 파악하고, 분당 맥박수와 박동 양상, 맥박의 강도를 확인한다.
맥박의 측정위치는 손목-요골동맥이나 목-경동맥, 어린아이는 상완 종간-상완동맥에 위치한다.
맥박이 아주 느리거나 아주 빠르면(성인 기준 50회 이하 100회 이상) 위험한 상태이다.
또한 과출혈 또는 두개골 손상 등을 확인을 한다.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명치에서 손가락 2마디(약 4cm) 위를 체중을 실어 깊게 눌러준다. (흉부압박법)
이렇게 혈액을 뇌까지 공급시켜야 뇌세포의 괴사를 막는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멈춘 후 3분이 지나면 뇌세포의 파괴가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손상을 입는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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